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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4.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402』

1.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통장을 넘기라는 제의를 받고,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4길 87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계좌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수하물로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2. 11.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보증보험 가입비용으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상태가 높아지므로 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15:5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 14:31경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을 송금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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