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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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