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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2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이하 ’제1통장‘이라 한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이하 ’제1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공개이력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상에 올려놓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무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7. 2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통장(이하 ’제2통장‘이라 한다)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위 통장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2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금원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추가입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제1통장으로 2014. 7. 20.부터 2014. 7. 21.까지 합계 1,300만 원, 제2통장으로 2014. 7. 22. 합계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14년형제3001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2014. 11. 28.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B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제2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C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제1, 2통장에 이체한 금액(피고 B 1,300만 원, 피고 C은 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300만 원, 피고 C은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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