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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7.22. 선고 2014고단237 판결
상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4고단237(분리), 2014고단542(병합)

상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 김대현(각 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2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의 가 (2), 제1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2011. 4.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AD에게 그가 관리하는 피해자 'AE후손' 소유인 강원 홍천군 AF에 식재되어 있는 자작나무를 사겠다고 하면서 견본으로 자작나무 30그루 정도를 캐 가겠다고 하였으나, AD으로부터 자작나무 대금을 지급하고 캐 가라는 말만 들었을 뿐 AD과 사이에 자작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7.경 위 산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작나무 1그루당 80,000원씩 20주를 매수한 AG로 하여금 M 등 인부 7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1주당 400,000원)의 자작나무 20그루를 캐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AI의 공동소유인 강원 홍천군 AJ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를 팔아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사이에 잣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AK 등 인부 5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잣나무 36그루(1 그루당 90,000원 상당)를 캔 다음 AL을 운영하는 AM에게 1,900,000원에 매도하여 A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캔 잣나무 36그루를 차량을 이용해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 16: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춘천시 AO에 은행나무 굴취작업을 하는데 포크레인 장비 1대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해 달라, 장비대금은 그 날 바로 현찰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인 AP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나무 관련 일을 하여 벌어들일 수입 또한 확실치 않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그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 강원 춘천시 AO에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은행나무 굴취작업을 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 무렵부터 2013.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고도 장비대금 4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P(47세)로부터 조경사업 투자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31. 19:00경 강원 홍천군 AQ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AR'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내 전화를 안 받고 씹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니 전화를 받냐. 너랑은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붙잡고 피고인에게 "당신은 점퍼를 입을 자격도 없다. 내 점퍼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무지 중수골-근위 지골간 관절 척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분리 전 공동피고인 AS에 대한 범죄사실(생략)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AG 통장거래내역 및 범죄일시 특정)

[판시 제1의 가 (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승낙을 받고 나무를 캐 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에 더하여 피고인이 나무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D, AH 사이에 나무 매매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들을 캐 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U, AP(2014형제182사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포함, 판결확정일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5. 4.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1. 4. 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2012. 5. 9.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2. 12. 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4. 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2.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12. 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양형의 이유

1, 2011. 4. 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012. 2.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나머지 범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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