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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8 2020가단33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5.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에 전원주택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2억 8,000만 원에 피고 회사가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30. 소외 E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전원주택 내장공사를 대 금 1억 6,500만 원에 E이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 2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 피고 회사가 공사한 현 상태에서 인수 받아서 실내 공사를 마무리 한다( 외벽공사 포함)”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인정 증거 : 갑제 1,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 1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대금 1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서 골조공사만 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및 설계 비 등으로 7,000만 원만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1억 1,500만 원에서 위 골조공사 등에 든 비용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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