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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1 2018가단683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금액 7,600만원으로 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계약금 2,280만원(30%), 1차 중도금 2,280만원(30%), 2차 중도금 2,280만원(30%), 잔금 760만원(10%)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4. 24. 원고에게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거래처(F)에서 구입한 건축자재 대금 1,600만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경 피고 회사로부터 의왕시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E 공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공사면적 120평을 평당 63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1차 중도금은 2층 골조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은 4층 골조공사 완료 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8. 4. 26. 2층 골조공사를,

5. 25.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정률 약 90%).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400,000원(22,800,000원×3-15,000,000원) F에 지급할 1,600만원을 피고 회사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금액을 줄이지는 않음.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약금 미지급분 780만원에 대해서 계약 다음 날인 2018. 4. 21.부터, 1차 중도금 2,280만원에 대해서 2018. 4. 27.부터, 2차 중도금 2,280만원에 대해서 2018. 5. 26.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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