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의정부 경찰서에 ‘B 와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고인의 눈을 때려 맞고 쓰려 졌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의정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2016. 9. 8. 19:00 경 의정부시 C 노상에서 B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뒤로 벌러덩 넘어져 기절을 해 버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 와 시비 중에 주변 담에 눈 위쪽 뼈 부위를 부딪쳐 안와 골 골절상을 입은 것이었고 위와 같이 B가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과장하였을 수는 있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 등 상호 간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