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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30 2014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3. 5.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 서로 교제하여 오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까지 임신하고도 이혼하기로 하였다

던 남편과 계속 거주하고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자, 이에 흥분한 나머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9. 08:30경 시흥시 D에 있는 아파트 5층의 피해자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피해자를 끌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너는 살 이유가 없어.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도 키워줄 사람이 많으니까, 너는 죽어도

돼. 언젠가 너랑 남편이랑 죽이러 온다.

나는 감방을 가게 되더라도 너 먼저 죽이고 간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차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나와 고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앞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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