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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1:0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광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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