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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24 2014가단5261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 익산시 C 목장용지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11. 12.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D의 소유이었는데, 1999. 1. 19.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 5.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이로써 D은 민법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수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1996.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은 1999. 1. 18. 위 토지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1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 순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03. 12.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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