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6.부터 ① 원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망 C는 2003. 2. 1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D은 2008. 3. 14. 대여금 채권자로서 위 망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3/15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각 2/15 지분에 관하여는 F, G, H, I, J, K(이하 위 6인을 ‘망인 자녀들’이라 한다
) 앞으로 2005. 12.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마친 후, 2008. 3.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L)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M은 2008. 12. 19.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2009. 1.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0.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4.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한편 위 망인은 1945년에 신축된 후 위 근저당권 설정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축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2014. 10. 24. 위 건물 중 3/15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각 2/15 지분에 관하여 망인 자녀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광주지방법원 N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5. 5. 11. 위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2, 담양군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