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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 광주로 61에 있는 금화 삼거리를 세정 아울렛 쪽에서 서 광주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4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0 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 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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