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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1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서 2006년경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들어온 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M대학교 N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등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부터는 O센터에서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7. 9. 27.에는 P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한국생활 10여년 만에 겨우 마련한 직장을 잃게 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려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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