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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16가단32817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세종시 E 외 2필지의 지상에 F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은 2014. 8. 14. 그 공사대금을 1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공사금액 지급방법은 계약선금은 없고 철근자재 입고 철근구입대금 이억 원을 지급하고, 사용승인(준공) 후 2개월 이내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3항은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 타절시에는 투입 완료된 금액의 70%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2014. 12. 12.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부실 시공된 부분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모든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G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5. 8.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타채825호로 G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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