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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9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1:27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견서(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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