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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6고단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K-SWISS 점퍼 1벌, 초록색 일자형 끌 1개, 회색 코팅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 10:19 ~10 :39 경 공주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옆 담장을 넘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침입한 후 방안에 보관 중이 던 플라스틱 통 안에서 약 25,000원 상당의 100 원짜리, 500 원짜리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8. 11:10 ~11 :23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방 창문을 열기 위해 주변에 놓여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뜯고 있던 중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9』

1. 피고인은 2016. 11. 3. 11:00 ~14 :00 경 강릉시 G 피해자 H( 여, 53세) 의 집에 이르러, 돌멩이로 작은 방 창문을 깨뜨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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