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0.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은 2009. 10. 14. 원고에게 금 116,000,000원을 차용하되 2009. 12. 1.까지 변제하고, 매월 4,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소외 C은 2015. 8. 21. 서울가정법원 2013르2215(본소), 2222(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소외 D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3. 위 판결에 의하여 소외 C이 소외 D로부터 지급받을 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소외 D는 2015. 9. 16. 춘천지방법원 2015 금제1231호로 위 금 60,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합계 60,049,315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소외 C은 2015.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05. 10.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으로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68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