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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1: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약 30m 가량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멈춰서 뒤돌아보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1회(2005년), 동종 벌금형 2회(2009년, 2014년), 그외 이종 전과 수회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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