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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 운영의 E텔레콤에서 위 상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이용대금이 피고인의 예상보다 많이 부과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져 묻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3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1984년), 이종 벌금형 1회(1990년) 범행 도구 등의 위험성 정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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