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목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요주점에 선불금 1,8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남편의 반대로 피해자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13:51경 선불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선불금 송금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