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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평택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류사업을 할 것인데, 매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월 매출 기준으로 하여 수익이 25~30%인데 세금 등을 공제하면 순수한 마진은 20%정도 된다. 나를 믿고 2,2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주류대금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위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류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900만 원, 2011. 8. 10. 1,100만 원, 2011. 8. 12.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동안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범행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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