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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2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건축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5.25㎡의 바비큐장(1층)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34개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2.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말경 울산 울주군 B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1층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불법건축물 모두 철거 또는 양성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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