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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7노3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1억 9,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범행이 1년 2개월 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계속된 점, 피해 회복이 1억 원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가 횡령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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