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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85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사기, 횡령 범행으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모두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사기, 횡령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횡령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집기 등을 피해 금액이 1,5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모조리 파손하였고, 같은 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충격하여 위 택시 운전사에게 요치 3 주의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범행의 피해차량 5대 중 시가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가 위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 2억 3,000만 원 중 2,200만 원 상당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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