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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40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817,378원 및 그 중 468,840,58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기술진흥금융 주식회사로부터 1997. 10. 29. 대출금액 5억 원, 이자 13.9%, 지연배상금율 24%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위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와 1997. 10. 28.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한국기술진흥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하되, 기술신용보증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한 손해금 및 비용,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망 D(2007. 8. 3. 사망)과 피고 B은 위 1997. 10. 28. 피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0. 2. 9. 한국기술진흥금융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30. 피고 회사, 피고 B 및 망인에 대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2. 6. 위 피고들 및 망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2015. 6. 24.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미지급금은 대위변제원금 468,840,580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연12%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892,976,798원을 합한 1,361,817,378원이다.

사.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31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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