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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2누3443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나. 관계법령,

다. 인정 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2000. 11.경 당시 임야 상태이던 이 사건 신청지 일대를 대상으로 총 연면적 1,157.91㎡, 2층 규모의 주택 8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를 “2000. 11. 29.부터 2000. 12. 14.까지 사이에 당시 임야 상태이던 이 사건 신청지 일대를 대상으로 총 연면적 1,157.91㎡, 2층 규모의 주택 8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4. 12. 1. 설계변경신고를 하였다.”로, 같은 쪽 제21행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를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2010. 5. 10.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로 각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며, 제5쪽 제16행 이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판단 기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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