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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120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는 2011. 4. 16. 원고가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날이 2011. 4. 6.이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11. 4. 16.’은 ‘2011. 4. 6.’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5, 을 2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과 서로 각별한 친구 사이고,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도 평소 알고 지내고 있었다.

피고 B이 2007.경 직업상 필리핀으로 간 이후에 피고 C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던 중 2010. 10.경에는 간이식수술까지 받는 등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당시 피고 B도 필리핀에서 사업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 B에게는 돈 빌린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4. 6.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C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1. 12.경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를 통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 C가 못 갚으면 자신이라도 갚겠다는 취지를 밝혀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지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내지 5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지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C는 원고에게 돈 빌린 사실을 피고 B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상황이었다면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 C이다.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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