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채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