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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교동에 있는 ‘오아시스’ 목욕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릉적십자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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