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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17 2017나6475 (1)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이유

1. 추가판결의 경위 및 대상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계약해지는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15년 1월분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승계참가인을 당사자 중 1인으로 취급하였으나, 2019. 1.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과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누락으로 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그 상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누락된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4행의 “문서를 보냈다.”를 “문서를 보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치고, 3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 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피고승계참가인은 2017. 11. 13.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전부를 이전받은 다음 2018. 3. 12.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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