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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9 2020고정59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2017. 9. 8자 일반공급 자격으로 B역 C 아파트 D호에 당첨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청약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후, E로부터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브로커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2016년 여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된 불상의 남자로부터 “청약통장을 팔면 500만 원 이상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집근처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우리은행 청약통장(F)과 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G 사이트(G)에 접속하도록 하여 2017. 8. 31자 일반공급 자격으로 B역 C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 같은 해

9. 8자 위 아파트 D호에 당첨되자 매수자 H에게 당첨된 분양권을 분양계약 전 2,800만 원에 전매하고, 같은 해

9. 14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청약브로커에게 현금 600만 원에 우리은행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브로커 E와 매수자 H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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