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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79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이고, B, C, D, 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떴다방’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E 등을 소개받아 금원을 받고 위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울산시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주자저축증서인 피고인 명의 주택청약통장(농협 G) 등을 500만원에 양도하고, 2015. 11.경 울산 북구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피고인 명의 주택청약통장(농협 I)을 400만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E를 통해 분양대상인 울산지역의 민영주택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1, 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을 울산지역으로 허위 전입시켜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전에 살던 주소지인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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