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3,883,418원및이에대하여2015.10.1.부터2016. 5. 26.까지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는 김해시 C, D, E, F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7. 설립된 도시개발법 제13조 소정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시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조합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2) G은 2004. 10. 29. 및 2006. 11.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르는 소요자금을 입체(立替)하여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되, 입체금은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써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초 H가 G과 함께 공동으로 수임하였으나 이후 H는 제외되었다). 나.
체비지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G은 2006년 11월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예상 체비지 중 일반상업지역 45B 인근 4,560㎡(46B, 47B, 48B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이에 I는 2006. 12. 4. 원고 및 G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2,500,000,000원(계약시 계약금 250,000,000원, 2006. 12. 4. 중도금 500,000,000원, 2007. 12. 31. 잔금 1,750,000,000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I가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매매대금 사용 및 체비지 이전 등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I에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 및 G은 이 사건 각서에서 위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각 서 일금 이십오억원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