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당진시 E 답 1,774㎥, I 답 353㎥(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경계표를 훼손하여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붉은색 줄을 걷어 내거나, 논둑을 갈아엎었거나, 측량 말뚝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경계침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하기 위하여 붉은색 줄을 걷어 내거나, 논둑을 갈아엎었거나, 측량 말뚝을 뽑았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 양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토지인 당진시 E 인접 토지인 J 토지 소유주로 평소 피해자 소유 토지까지 경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E 토지와 J 토지의 경계를 붉은색 줄로 표시해 놓자, 2012. 4.경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위 두 토지 경계표시인 붉은색 줄을 걷어 내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경계표시를 위해 위 두 토지 사이에 만들어 놓은 논둑을 2013. 3.경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 E 토지와 피고인 소유 J 토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L”는 오기로 보인다. 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