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소외 D은 소외 E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E는 소외 F과 함께 각자 3,950만 원을 투자하여 1993. 9. 28. 오산시 G 답 1,157㎡ 및 H 답 3,835㎡를 지분 1/2씩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1993. 10.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가 투자한 위 3,950만 원은 피고 B이 1988.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2,800만 원에 E가 피고 B을 위하여 위 2,800만 원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합하여 조달한 것이다. 라.
오산시 H 답 3,835㎡는 2014. 5. 7. H 답 2,805㎡(= 약 85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답 390㎡, J 답 640㎡로 분할되었다.
마. E와 F은 2014. 7.경 F이 위 나.
항 기재 공동 매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F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E와 그의 자녀인 원고, 피고 B, D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1,320㎡(= 약 400평)는 피고 B이, 825㎡(= 약 250평)는 D이, 나머지 660㎡(= 약 200평)는 원고가 각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825/2805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나머지 1980/28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2014. 7.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1164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아.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위 화성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11640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