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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 3.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하나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오후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경 위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2013.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4, 18)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700,000원 = 판시 제1죄 500,000원 판시 제3죄 100,000원 판시 제4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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