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50]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2013. 9. 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에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8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경남 마산시 회원구 I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9. 3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9. 27. 11:00경 위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E 명의의 위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2:00경 E의 위 가.
항 기재 집 앞 도로에서 E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9. 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9.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9.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10.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9.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30.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3. 10.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