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0,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A 외 1필지 상에 B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6. 1. 26.경 그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백이엔씨(이하, ‘한백이엔씨’라 한다)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일하던 C은 2016. 1. 중순경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에 대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C에게 총 공사금액 32,582,6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C의 요청에 따라 2016. 5.경까지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대리인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확인한 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견적서로 제시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5,840,8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원고가 아니라 한백이엔씨이고, 원고는 한백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는데, 피고는 한백이엔씨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