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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면사무소 방향에서 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선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전신주, 통신주 등을 차례로 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 2개를 수리비 약 11,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한국통신이 관리하는통신주 2개를 수리비 약 2,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안성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수리비 약 2,2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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