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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2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46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랜드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오산시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명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내지 같은 해

3. 말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모집한 'I' 회원 12명에 대한 '싱가폴, 인도네시아 바탐섬' 3박 5일 일정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호텔, 가이드, 식사, 교통편, 입장료' 등의 예약을 의뢰받아, 그 예약 및 잔금 명목으로 2019. 3. 19.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4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J)'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 관련 예약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랜드사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로부터 의뢰 받은 여행에 대한 예약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의뢰받은 내용대로 예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2만 원을 입금 받았다.

2.『2019고단2716』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국내여행사로부터 해외여행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예약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L’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여행에 대한 여행비 견적을 의뢰받아 이에 필요한 비용 등 여행비용을 산정하여 견적서를 회신하였고, 2019. 1.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전에 견적을 내준 싱가포르 여행 건과 관련하여서 여행경비를 먼저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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