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 세) 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 지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6. 04:05 경 통영시 C 아파트 106호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와 언쟁하고 외출한 후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장롱 2개, 서랍 장 1개, 제 습기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의복 수벌을 잘라 시가 합계 6,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7. 16:20 경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전 항과 같이 손상 된 의복을 사진 촬영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 기둥( 길이 70센티미터) 을 손에 들고 “ 이 씨발 년 봐라 또 거짓말 한다 봐라" 고 소리치며 그녀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붙임)
1. 피해자가 작성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