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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9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4. 4. 4. 자, 2014. 4. 19. 자 각 범행의 경우, 피고 인의 1 심 판시 D 고시원( 이하 ‘ 이 사건 고시원’ 이라 한다 )에서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는 쌀을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고시원의 위생, 청소 상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 4. 10. 자 범행의 경우, 게시한 글의 제목과 내용, 피고인이 쌀의 품질과 정수기 필터 교체 시기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2014. 4. 4. 자, 2014. 4. 19. 자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적 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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