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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3142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치상의 점 및 피고인이 국민 신문고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국민 신문고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고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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