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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노5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 중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2016. 8. 21. 20:45 경 H에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 이 사람은 J 라는 사람이다.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H에 사진을 올려 라’ 라는 글을 게시한 점 )에 대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령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H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과 글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내지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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