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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7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입자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하 1차 추행).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귀가해달라고 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양변기를 고쳐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변기 덮개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하 2차 추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면서 부모님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1, 2차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집에 있는 술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며 피고인과 술자리를 계속하였다.

3) C는 피고인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자, 자신도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고인 부부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 C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이 평상시 화가 나면 항상 C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경제형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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