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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0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 2)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비록 청소년이긴 하지만 만 18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PC방에 갔다

오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는데도,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날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4일 정도 할머니 집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10. 12.경 검은색 치마 2벌을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검은색 1벌과 흰색 1벌이었다고 진술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0. 18.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2016. 2. 7.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진술하였으며, 2016. 6. 14.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위 각 진술과 증언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세부 묘사가 풍부하며, 피해자의 반응과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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