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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7 2018고합26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및 피해자의 남편 D과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술자리를 함께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위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자 재차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 악!” 하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사 강간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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