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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14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0:2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41세) 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든 뒤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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