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건물 및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L 외 9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9. 3. 18. 관할 관청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9. 4. 1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3) 망 D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F은 피고 조합의 감사,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는 피고 조합의 이사로 각 2016. 10. 22.까지 재직하였다. 4) 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7. 28.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인 피고 E가 망 D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A은 2009. 12. 11. 피고 조합과 안산시 상록구 L 외 9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조합의 대표자, 감사, 이사이던 망 D,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는 이 사건 가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 및 연대책임) ①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조합의 임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고, 피고 조합의 계약 이행 및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 및 조합원 전체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고 조합의 임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