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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651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K는 8,000,000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인 P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피고 A,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으로 미지급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피고 K, L, M, N, O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2005. 12. 13. 조합과 Q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736,0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6. 공사대금이 74,472,256,57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조합이 공사대금 잔금 1,495,186,3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 27.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447)을 제기하였고, 2014. 9. 17. 조합에게 공사대금 1,495,186,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4. 8. 13.까지는 약정상 연 1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미분양된 공사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한편, 조합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및 소송의 진행 피고 E를 제외한 피고들 및 망 R(망 R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E가 아래 분양계약에 따른 망 R의 권리ㆍ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이하 상속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E’라고만 한다)은 조합에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아 신축되는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제공하였으나,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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